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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없어 이동 제한 해제


입력 2023.05.17 10:59 수정 2023.05.17 10:59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도는 17일 0시에 포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인 지난달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지난15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앞서 지난 4일 포천 및 연천 2개 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1071호)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 실태 점검△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기존 방역 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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