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집행유예 1심 판결
"檢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은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김 의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