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부 89% 언론노조 조합원, 제3노조 간부 한 명도 없어…보직 맡아도 조합원 자격 유지 규정"
"2006년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 부장, 최연소 사장 취임…노사동일체, 노영방송체제 시동"
"언론노조, 모든 경영활동 장악…인사권·경영권 넘긴 것,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前경영진 배임 행위"
"노사 단체협약 및 각종 사규 개정협의 요구하며 경영권 회복 착수해야…기업적 노조주의로 전환하라"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MBC 보직자의 89%(148명 중 132명)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임이 드러났다"며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독재로 '노사동일체(勞使同一體)', 노영방송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국장은 특히 "국장임명동의제 등 이미 MBC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향후 언론노조가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이 선임될 경우 반대 파업할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태에서 노사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 상태를 복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영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전 국장은 22일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직해임권을 사실상 언론노조가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경영진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경영진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경영진이 회사 위기를 타개하고 성과를 드높일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영진을 비난할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언론노조에 사실상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넘긴 것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前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언론노조 뜻에 맞지 않는 경영진이 선임되더라도 노조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특정 정파 세력의 진지를 굳건하게 구축한 '노조독재'라 할 수 있다. 언론노조의 퇴진운동과 고발 등으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장겸 前 MBC사장도 '방송사 하부구조는 언론노조에 완벽히 장악돼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 전 국장은 견제와 균형의 노사관계 유지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 회사가 단체협약과 각종 사규에 대한 개정 협의를 언론노조에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사규와 제도들도 가능한 선에서 공론장에 올려 여론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언론노조의 정치세력화가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량요소인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기업적 노조주의'로 전환해 노조의 정명(政名)을 찾으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상법상 주식회사 MBC'에서 정당한 경영권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정책적 전문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문진이사와 MBC경영진 선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22일 발표된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의 칼럼 전문.
<노영방송 MBC의 문제와 대안>
MBC 간부 89%, 민노총 언론노조원…'노사동일체'
MBC 간부 89%(148명 중 132명)가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언론노조')조합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가 2021년 8월 법원에 제출한 공식 자료 내용이다. MBC 보도국 뉴스 책임자들을 들여다봤더니 보직부장 상당수(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뉴스데스크 에디터, 정치팀장, 경제팀장, 인권사회팀장)가 언론노조원이었다. 회사 핵심 전사기획부서인 미래정책실 실장과 팀장 그리고 기획조정본부의 정책기획부장 이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인사·노무담당인 인사부장, 법무부장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회사 최고의결 기구인 임원회의 정식멤버인 경영본부장까지 명단에 올라있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이런 현실은 다른 기업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초현실적이다. 보직을 맡아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고 보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조합원 권리가 회복되도록 2018년에 개정된 현재의 언론노조 운영규약이 근거이다. 회사 간부와 언론노조원이 자유롭게 신분을 넘나드는 회전문을 만들어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노영방송 체제를 밀착·강화시키는 아교로 작동하고 있다. 이 정도면 '노사동일체(勞使同一體)'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보직간부 148명 중, 그나마 사내에서 언론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소수우파노조인 MBC노조(이하 '제3노조')원은 단 한명도 없다.
언론노조원, 신라골품제의 성골·진골
언론노조원과 非언론노조원의 승진 비율은 어떤가? 신라 골품제와 다름없었다. 2019년과 2021년 정기인사 승진자 중 언론노조원 비율이 각각 96%, 95%에 달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승진은 언감생심이란 말인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대형 메이저 언론사 사장자리를 꿰어찬 것도 MBC가 처음이었다. 2006년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 부장이 역대 최연소 MBC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때 '노사동일체'의 시동이 걸렸다 볼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계 언론사의 신기원(?) 인 듯하다. 이후 몇 차례 일부 경영진의 언론노조에 대한 저항 시도가 있었지만 MBC 노영방송화는 꾸준히 진행됐다. 지난 정권에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연달아 MBC 사장이 됨으로써 절정을 찍었다. 현재 사장도 보직국장으로서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당당히 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실상이 이렇다면 MBC가 노영방송이라는 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국장임명동의제, MBC판 노란봉투법
김장겸, "방송사 하부구조는 언론노조에 완벽히 장악"
'노사동일체'의 노영방송체제에서 지난 5년 간 경영진과 노조는 체제 유지를 목표로 사내 각종 규정과 제도 그리고 노사협약을 맺어왔다. 워낙 다양하고 많지만 다음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이에 합의해준 경영진 행위는 배임이라 볼 수 있을 정도다. MBC는 사장이 보도, 제작, 편성 부문의 실무최고책임자에 해당하는 국장을 임명하려면 해당국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말이 사원이지 대다수가 언론노조원이다. 이 국장들은 방송내용에 관한 최종결정권자로 상급자인 본부장(임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사장과 임원들을 아무리 방송의 공정성에 신념이 투철한 인사들로 선임해도 실무현장 장악은 힘들다.
임명된 보직자들은 부서원의 상향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언론노조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고 노사합의기준에 미달시 해당 보직자는 면보직되고 1년 간 다시 보직을 맡을 수 없다. 국장이하 보직자 모두에게 해당하므로 보직해임권을 사실상 언론노조가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경영진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경영진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경영진이 회사 위기를 타개하고 성과를 드높일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영진을 비난할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법정기구인 시청자위원회도 언론노조 동의가 없으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
이미 MBC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언론노조가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이 선임될 경우 반대 파업할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쟁의기간 중 신규 파견·용역계약은 불가능하고 노조의 회사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사출입구를 막을 수도 없다. '파업의 천국'이다. 모든 채용은 노사협의를 거치고 특별 채용의 경우 사유와, 채용 조건 등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게 만들었다. 더욱 역진적인 것은 신기술·신장비등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 방식 변화나 인력 재배치, 그리고 업무 전환의 경우 언론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그래놓고 MBC가 '세계의 톱 미디어 그룹이 되겠다.'는 회사 목표를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자기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합의들로 회사의 통상적인 모든 경영활동은 언론노조 통제 아래 묶여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합의들을 통해 언론노조에 사실상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넘긴 것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前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언론노조 뜻에 맞지 않는 경영진이 선임되더라도 노조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특정 정파 세력의 진지를 굳건하게 구축한 '노조독재'라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민주당 방송장악문건 내용처럼 방송사 구성원, 즉 언론노조의 퇴진운동과 고발 등으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장겸 前 MBC사장도 '방송사 하부구조는 언론노조에 완벽히 장악돼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87체제' 맥 같이하는 MBC노영화의 역사
1987년 12월 MBC에서 방송사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어 1980년대 말 MBC에는 이미 공정방송협의회 설치, 편성·보도국장 중간평가제와 3배수 추천제 등이 도입되었다. MBC에 있어 언론노조의 뿌리는 매우 깊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힘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민주화와 함께 정치·경제·사회적 대변혁의 전환점이 된 '87체제'와 맥을 같이한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변화라는 흐름 속에 당시 언론노조는 권력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아이콘으로 평가됐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균형추가 노조로 쏠리면서 점차 힘의 역전, 즉 갑을 관계가 사실상 뒤바뀌었다. 대한민국이 민노총에 접수됐다는 평가를 받던 지난 정부에 이르러서는 언론노조와 경영진의 화학적 결합이 절정을 이루었다. 노조의 일방적 압도였다. 언론노조가 비난했던 과거 '정치적 후견주의' 그 이상으로 '정치적 노조주의'가 내부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언론노조 역할을 과잉 정당화한 각종 사규와 제도 그리고 특정 정치 진영에 극편향된 편파왜곡 방송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럴진대 MBC에서 언론노조와 그 반대편 사이의 대립 구도는 더 이상 과거의 '정의 vs 불의'식의 프레임이 아니다. 탄압받는 '약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 상태를 복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영권 회복이 시급하다.
노사 단체협약의 '규범 규정'은 무리
이를 위해 다소 이론적인 측면부터 먼저 살펴보자. 학계 일각에서 지적하듯 노사 간 합의결과인 단체협약이나 공정방송위원회를 규범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MBC에서의 단체협약은 압도적 힘을 지닌 언론노조와 '경영진이라는 겉옷을 입은 또 다른 언론노조' 사이의 합의일 뿐이다. 자웅동체가 도출한 이 합의가, 시청자의 객관적 평가나 방송이 지향하는 고도의 전문성보다 우선하는 규범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주객전도현상이다.
회사, 족쇄 된 단체협약과 각종 사규 등 개정해야
회사는 단체협약과 각종 사규에 대한 개정 협의를 노조에 요구하면서 정당한 경영권 회복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 발전 전략을 발목 잡는 조항등 모든 문제 사항에 대해 개선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언론노조가 논의를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시정명령 절차 신청을 포함한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해야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479개 공공부문 기관 단체협약을 들여다보니 10곳 중 4곳이 불법·무효 소지가 있다면서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응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사규·제도, 시청자 평가 받아야
공영방송 MBC 역시 법제도적 판단을 받는 것과 아울러 방송의 실제 주인인 시청자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방송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MBC 브랜드 이미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노사가 각각 원하는 여론조사기관 두 곳과 노사 모두 반대하지 않는 기관을 포함, 3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더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사규와 제도들도 가능한 선에서 공론장에 올려 여론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본 칼럼도 그런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MBC가 정말 '노영방송'인지 아닌지에 대해 일반 시청자 대중이 정확한 인식을 갖는 계기를 제공해야한다. 언론노조가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구호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야한다.
민노총 언론노조, 독점적 지위 내려놓아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 공영성 실천과 감시에 있어서 노조가 직원을 조직화하고 대표하는 내부 주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학계에서도 나온 주장처럼 노조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역량요소인 방송매체에서 전문직주의(공정성·독립성·정확성 같은 저널리즘 원칙, 취재 및 보도 윤리, 직업윤리 등의 요소로 구성)를 강화시키는 주체로서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MBC의 경우 설령 그것이 과거,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진영에 편향된 언론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공정성·독립성에 기초하는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나아가 집단이익 추구를 위해 '강철대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노조의 본원적 특성은 다양성·유연성·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전문직주의와 상충한다. 현재 MBC는 '전문직주의'가 '정치적 노조주의'의 囚人으로 갇혀있다. 이런 상황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정치적·집단이기적 동기에서 자유로운 진성 전문직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 MBC 사내 각종 협의체와 위원회에 언론노조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非언론노조의 대표(예를 들면, 제3노조의 대표나 非노조사원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다양한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다.
전문적 능력이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새로운 경영진 체제하의 보직자들은 노조 탈퇴가 당연시되어야 한다. 노조 눈치를 보느라 자발적 탈퇴가 어렵다면 보직발령시 노조에서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제도도 검토해야한다. 과거에는 보직자는 물론 전사기획 부서 등 핵심적 부서의 부장 이상 직급을 가진 직원은,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노사 간 상호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 이런 전례들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노조주의'에서 '기업적 노조주의'로
노조의 정명(正名)을 찾아야
둘째, MBC 노조 활동은 현재의 정치적 노조주의에서 이른바 '기업적(또는 산업적) 노조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MBC 제3노조는 이미 수년 전에 "제 3노조는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 복지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기치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기 언론노조는 (회사 흑자 상황에서도) 직원 기본급동결과 근속 20년차 이상 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들을 악화시키는 회사 요구를 대표교섭노조로서 수용했다. 심지어 올 초 특별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위법적이라고 지적된 연차보상금 미지급 등 경영진의 근로조건 개악 시도도 전혀 견제하지 않았다. 이래서 최근 제3노조가 언론노조를 사실상 '어용노조'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는 '노조의 정명(正名)'을 찾아야할 것이다.
'외부압력 의한 현상변경' 이전에 자율적 해결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해 안형준 사장 등 現 경영진은 前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나설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MBC의 미래를 그르친 과오에 대한 연대책임을 그들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무망한 기대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기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한계가 있고 언론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MBC와 그 대주주(방문진) 차원에서 자율적·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그래야만 다시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MBC'에서 정당한 경영권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정책적 전문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문진이사와 MBC경영진 선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