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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 등 3명 구속기소…또 다른 3명 영장 청구


입력 2023.05.26 19:02 수정 2023.05.26 19:0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수수료 1944억원 챙겨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주가조작 가담 3명 영장ⓒ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38)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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