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7명 1차 공판준비기일…이경우 아내 제외 피고인 전원 출석
이경우·황대한 측 사체유기 혐의 부인…연지호·공범·이경우 아내, 공소사실 모두 인정
유상원·황은희 측 "범행 가담한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어…납치·살인 무관"
법원, 6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피고인 증거 및 의견 정리할 듯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첫 재판에서 배후로 지목된 이경우(36)는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들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황대한(36),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강도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 이경우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살인을 모의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도 부인했다.
황대헌 변호인 측도 강도,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해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투약한 펜타닐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것을 알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연지호와 공범 이모씨, 허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으며 지시한 적도 없다. 납치든 살인이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 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의 부인인 허 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