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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들에게 청사 내 스튜디오 개방


입력 2023.06.09 14:22 수정 2023.06.09 14:2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영상제작 공간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방, 2시간 사용 3만 원·추가 1시간당 1만 5000원

청사 내 새롭게 구축한 촬영 스튜디오 모습.ⓒ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시 청사 내 새롭게 구축한 촬영 스튜디오를 내달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해, 영상제작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09년 시청사 신축 시 개설된 기존 스튜디오는 아날로그식의 노후화된 장비와 배경으로 단순하고 제한적인 영상만을 제작할 수 있었으나,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고사양 LED전광판 미디어월을 갖춤으로써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진다.


시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민 유튜버 등 촬영을 희망하는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개방·공유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대관료는 기본 2시간 사용시 3만 원이며, 추가 1시간당 1만 5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견학, 중·고교 방송반 및 동아리, 방송관련분야 취업 희망 청년 등의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예약방법 및 이용안내는 SNS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홍보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최근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새롭게 정비된 시청 스튜디오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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