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 처벌?…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당한 조치" [디케의 눈물 83]


입력 2023.06.13 05:23 수정 2023.07.11 09: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버,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정보 공개…사적 제재 논란 야기, 3년 이하 징역·3천 만원 이하 벌금

법조계 "신상정보 공개 유튜버, 기소돼도 정당행위 항변 가능…대다수 국민, 신상공개 옳다고 생각"

"공공이익 주장하는 경우 처벌 수위 낮아지거나 처벌 안 될 수 있어…어떤 방식·의도 였냐가 중요"

"피고인 대한 사회적 여론 안 좋아 양형사유로 고려될 여지…흉악범 신상공개 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

사건 당시 CCTV에 담긴 폭행 모습.ⓒSBS '그것이 알고싶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 유튜버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0)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유튜버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도를 넘는 사적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 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신상공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개인이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100% 형성됐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나 정치인이 기소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충분히 항변 가능하다. 이들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12일 급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건 '신상 공개가 옳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행보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당연히 정당화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유튜브 갈무리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이 경우 해당 유튜버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유튜버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혔고 어떤 의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는 "유튜버가 피고인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유튜버가) 비록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법 행위로 보여진다. 유튜버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처벌할 만한 사안이나,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양형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다. 흉학범죄자 신상공개의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사적 제재로는 불분명한 정보가 난립해 에먼 피해자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