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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토론회 열어


입력 2023.06.19 17:13 수정 2023.06.19 17:14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부천시

부천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논의에 힘을 보탰다.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조용익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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