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은 수사 핵심 단서…피고인, 검찰권 남용해 고소장 위조"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동료 구성원 신뢰 저버려…범행 후에도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 받지 않아"
변호인은 '이중 기소' 주장…공소기각 판결 선고 요청
피고인 "사회 경험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장 분실하고 당황해 안일하게 대처…반성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이며, 수사 보고서는 형사절차의 핵심 기록"이라며 "피고인은 기록이 분실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검찰권을 남용해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뿐 아니라 부장검사 등 동료 구성원의 신뢰도 저버렸으며, 범행 후엔 반성하긴커녕 고도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윤 전 검사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중 기소'를 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적법한 기소로 보더라도 윤 전 검사에겐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얼마나 자책하고 반성하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한편, 윤 전 검사에 대한 판결 선고일은 오는 8월 10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