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기소…1심서 '비방 목적' 증명 안됐다고 판단, 무죄
검찰, '비방 목적' 증명 필요 없는…일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공소장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돼 있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 의원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에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외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26일 냈다.
최 의원에게 애초 적용됐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심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방의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내달 12일 열리는 2심 첫 재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