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산책을 하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의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지난 16일 대전지검에 피의자 이지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유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A씨는 탄원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딸아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갔을 생각만 하면 남은 가족의 삶은 피폐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 큰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A씨는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검거된 직후 즉시 변호인까지 선임해 본인의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분노했다.
그는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면서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저의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를 찔러 무참히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이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에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았다"며 "휴대전화는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기에 더해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사건 현장은 방범용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죄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범행 전까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고, 그 이전에는 서천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했다"며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가해자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저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