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변호인 "물의 일으켜 대단히 죄송…1심서 징역 30년 선고돼 극단적 생각"
"조폭이 올 1월부터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다가와…'정신 홀린 사람'처럼 돈 줬을 뿐"
"탈옥 계획한 것 아니고 실행 생각도 없어…이번 일로 재판에 안 좋은 결과 없길 희망"
'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수감 중 탈옥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후 정신병동 같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극단적 생각을 하며 괴로운 날들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고, 이 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됐다.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고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전에 검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변호인도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엔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 누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가족의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씨에게는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