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어 두번째 영장 신청
도박 관련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양 위원장에 대해 재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한 차례 더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 14일 검찰로 송치했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양 위원장에게는 총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0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