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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흉기난동, 테러 범죄…법정최고형 처벌 받도록 할 것"


입력 2023.08.04 16:19 수정 2023.08.04 16: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신림역 흉기난동', '신림동 살인예고'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집중 수사 중"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 꾸려

대검 "모방 및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과 동기 등 전모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

"공중 일반 안전 침해하고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 테러 차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 및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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