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 수수한 구체적 경위 및 돈의 성격 추궁
박영수, 대장동 일당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총 8억원 수수한 혐의
특검 재직 기간 딸 통해 단기 대여금 가장한 11억원 수수 혐의도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결과 토대로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방침
검찰이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나흘 만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검찰은 그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김 씨에게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그가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뤄진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22일까지인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에 진상을 규명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