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경기 양평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에는 현재 제1호 금연아파트로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양평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금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