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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확대 나서


입력 2023.08.11 08:47 수정 2023.08.11 08:47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양평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양평군

경기 양평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에는 현재 제1호 금연아파트로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양평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금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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