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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조용히 타래" "ㅇㅋ" 조국 가족단톡방 공개한 검찰…조국 측 "내용 곡해"


입력 2023.08.22 08:22 수정 2023.08.22 08: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조국 측 "정경심 '모른척 해라' 장학금 언급 아냐"

검찰 "조민 스스로 '부산대 특혜 많아' 언급…성적 청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2017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씨가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지적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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