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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위해 7400억원 모은 일본, 한국 피해도 배상해야 [오염수 방류②]


입력 2023.08.26 07:00 수정 2023.08.26 07: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원전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시작

일본 자국민 피해 지원에 7400억원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50% 예상

수산업계 “일본에 배상 요구해야”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 해변에서 시위대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를 향해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어민과 수산업계가 받게 될 피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일정 부분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하루 총 200t가량을 바다로 내보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앞으로 매일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 내 어민과 지역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후쿠시마 주민은 전날 이와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반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 800억엔, 한화 약 7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과 식당에 일본산 수산물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데 300억엔(약 2800억원), 피해 어업인 지원에 500억엔(약 4600억원)을 쓸 계획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나 손해가 아니더라도 풍문이나 소문에 의한, 일본어로 ‘풍평(風評)’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한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소비자 불안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도 지원 대상이란 의미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민 피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한국 수산업계도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 국가다. 이 때문에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가 받을 피해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연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83.4%가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소비 감소 폭은 절반(44.6~48.8%)이나 된다.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 3조72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4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국내 수산업계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가해’를 한 만큼 피해자로서 보상과 배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 73%가 소비를 줄이겠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부모들은 90% 이상 먹지 않겠다 하고 있다”며 “소비를 줄이면 생선과 어패류 가격은 폭락하고 우리 어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우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에게 보상해 주겠다, 배상해 주겠다, 잡은 고기들은 전부 수출해 주겠다고 설득했는데, 일본 어민들은 끝까지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 전국어민회 총연맹은 일본 어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피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양수산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 요구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은 피해가 전제된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염수와 가까운) 미국 쪽에서도 실제적인 피해에 관해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배상) 검토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문 피해, 우려에 따른 소비 둔화를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직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다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국제재판소 제소 가능성과 승산은 [오염수 방류③]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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