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가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 전 당시 여권 인사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견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금융당국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재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추가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당일 곧바로 관련 자료를 손에 넣은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돈을 미리 뺀 투자자 중에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외에 중진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금감원 재검사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혐의 유무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