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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도발 8일 만에…정부, 추가 독자제재


입력 2023.09.01 10:33 수정 2023.09.01 10:3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단체 1곳·개인 5명

미국도 독자제재 도입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5월 31일 서해상에 추락한 지 보름 만에 군 당국이 관련 일부 잔해를 인양해 공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위성'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독자제재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자체적으로 제재 리스트를 늘리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정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지난 5월 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지난달 24일 2차 발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북한은 다음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해왔다. 위성과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같은 원리로 발사된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행위가 금지돼 있다. 정부가 북한 위성을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번 신규 독자제재 리스트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업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 기업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개인은 모두 해당 회사 관계자들로 △류경철 사장 △김학철 선양 주재 대표 △장원철 진저우 주재 대표 △리철민 단둥 주재 대표 △김주원 단둥 주재 부대표 등 5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신규 제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 심화"


미국 역시 비슷한 시각 북한 위성 도발과 관련한 독자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일(현지시각)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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