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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한 채 흉기 휘두른 '람보르기니男'…경찰 구속영장 신청, 오늘 심사


입력 2023.09.13 10:11 수정 2023.09.13 10: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3일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주차 시비 붙자 흉기로 위협…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경찰청ⓒ데일리안 DB

경찰이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홍모(3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어진 마약 간이 검사에서 A 씨는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등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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