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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어린 악마들…"담배 섞인 소변 마셔라" 장애 남학생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입력 2023.09.21 08:48 수정 2023.09.21 08:4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가해자 4명 중 3명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나머지 1명 구속돼 재판

피해자 학부모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촉법소년이라도 마땅한 벌 받아야"

법원서 1심 재판 진행 중…검찰, 폭행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적용

장애 학생 가혹행위 장면.ⓒMBC뉴스 갈무리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SNS상에 공유하기도 했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울산 동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A 군에게 가해 학생들이 '브이'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자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며 강요한 뒤 A 군이 힘겹게 '브이' 표시를 하자 비웃었다.


가해 학생들은또 A 군이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으라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A 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거나 몸에 붉은 자국인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언행을 반복했다.


현재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며,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을 가리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A군의 학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폭행, 성폭력,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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