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이재명 체포동의 의결서 법원 통지


입력 2023.09.21 19:48 수정 2023.09.21 19: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심문 일정 곧 결정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관련 의결서를 법원에 통지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이날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서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