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수처, 검찰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김석준 기소 요구


입력 2023.09.26 13:55 수정 2023.09.26 14: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5일 검찰에 김석준 공소제기 요구…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김석준 범죄사실 관련 부분 어느 정도 소명…혐의 입증에 큰 지장 없을 듯"

김석준, '국가보안법 위반' 해직교사 4명에게 채용 요구 받고 특별채용 검토 지시

실무자들, 지원자격 제한 시 '법령 위반 소지' 보고했으나…김석준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뉴시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6일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직교사 4명으로부터 지속해서 특별채용 요구를 받고 지난 2018년 9월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간부 등 실무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실무자들은 2018년 10월경 특별채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지원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실무자들은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안을 보고했으나 김 전 교육감이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다.


김 전 교육감은 또 2018년 11월 19일경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2018년 11월 23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도 하기 전이므로 누가 지원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게 유리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제시해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하고 ▲특별채용의 공고 기간과 원서접수기간을 휴일 제외 3.5일이라는 짧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의 응시를 차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으로 인해 공정한 서류 전형 심사를 거칠 경우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평가 자료를 전해 제공하지 않은 채 '적합'이라고 미리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상적 절차를 진행해 사실상 내정됐던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하고 전원 합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같은 채용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사실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며 "실무자들이 법 위반을 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교육감 혐의 입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에게 채용을 요구한 해직교사 4명에 대해서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했다"며 "이들과 관련된 내용도 검찰에 보냈다. (검찰에서) 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