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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도 계급은…" 근무 중 딴짓하고 다닌 경찰, 추가수당까지 챙겼다


입력 2023.09.27 04:17 수정 2023.09.27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근무 시간 중 거의 매일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하고 추가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경찰이 발각됐다.


ⓒKBS

26일 KBS에 따르면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정식 업무 시간 중 딴짓을 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감찰 결과 드러났다.


체육관 내부 CCTV에는 A경사가 100㎏가 넘는 고중량 바벨을 들어 올리는 등 모습이 담겼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A경사는 주로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등 낮 시간대에 체육관을 방문해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머물렀다. 정식 업무 시간 중이 이뤄진 것이다.


또 그는 후배 경찰을 데리고 가기도 했다. 이 시기는 A경사의 관할 구역에서 층간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던 때였다.


체육관 관계자는 "거의 매일 나왔었다. '나 정도 계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는 해도 된다'고 했다. 후배 경찰이 이제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자주 근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경찰이 투입돼야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3년 넘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A경사가 80시간 정도 체력단련을 한 것은 물론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경사에게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렸다. A경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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