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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女BJ "별풍선 수익, 세금 못 내"


입력 2025.03.24 17:25 수정 2025.03.24 17: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구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박가을이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패소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BJ박가을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금 추징에 불복한 박가을은 조세심판원을 찾았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3일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2023년 9월~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내라고 경정‧고지했다. 다만 정확한 추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을 방송용역의 대가로 판단했다. 또한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점도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숲은 BJ로부터 방송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비제이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박가을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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