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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방심위의 뉴스데스크·PD수첩 '최고수위 징계'…小영웅주의의 결과"


입력 2023.10.05 19:57 수정 2023.10.05 19:5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MBC PD수첩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신학림-김만배 녹취파일>보도를 했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결정을 내렸다. 최고 수위 법정제재 징계이다. 방송사 재허가심사시 감점사항이다.


현재 방심위에 심사를 기다리는 사안이 수천건이라 들었다. 앞으로 방심위 제재결정이 누적된다면 MBC는 문을 닫아야할 지 모른다. 아니 닫을 수 있다.


근래 들어 MBC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 힘 후보에 대한 일방적 공격성 보도에 광분하고 있다. '김태우 죽이기','김태우 낙선운동' 보도로 볼수 밖에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괴뢰'운운을 뉴스데스크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탓으로 돌렸다. 이 정도면 가히 공영방송이라는 틀을 벗어버린 방송이다. 모두 방심위 테이블 심사에 직행할 사안들이다.


현재 MBC의 극심한 편파.불공정 방송은 박성제 前사장이 주장한 '적극적 공영방송'의 유산이다. 박성제는 2년전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1대1로 기계적 균형을 맞춰 보도하는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인가"라며 사안의 가치별로 비중을 달리해 보도해야한다는 '적극적 공영방송'을 제시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을 누가한다는 말인가? 박성제가 공적 자리에서 일반 시민의 집회를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의 종교적 집회'라고 지칭한 것만으로도 경도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집회는 '정의롭다'는 편파적 정치관도 대놓고 나타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MBC보도국장.ⓒ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하며(방송법 6조1항) 종교.신념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방송법 6조2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에 균형을 유지할 것을(방송법 6조9항)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MBC는 <방송법>의 취지를 더 철저히 지향해야한다. 反국가적 가치관에 근거한, 특정진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송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MBC구성원중에는 '방송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금과옥조로 읊조리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개인 소신에 따른 방송제작을 위한 플랫폼이 얼마든지 널려있다.


진정한 독립과 자율을 원한다면 MBC를 탈출해 나가서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마음껏 만들수 있다. 부장,국장,본부장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날개를 펼수 있다.


MBC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두터운 보호막아래 조직원으로서의 의무는 눈감고, 권리만을 외치고 있다.


기자는 기자대로, PD면 PD대로 각자 직업적 양심에 따라 방송을 제작해야한다. MBC는 방송동호회가 아니다. 형.아우하면서 개인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 최고수위 법정제재역시 일부 기자와 PD의 소영웅주의의 결과라 본다. 이들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나아가 김종배나 신장식같은 외부인들이 MBC에서 마음껏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심의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이들 외부인들이 만들어놓는 흙탕물이 MBC조직원들 위로 쏟아져내려야하는가? 그들의 신념을 펼칠 목적이라면, MBC에 똥물튀기지 말고 김어준처럼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1인 유튜브 방송을 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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