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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나면 최대 1000만원 보상 지원


입력 2023.10.05 21:31 수정 2023.10.05 21:3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모든 시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원·후유장애·사망 때 보상금

용인시민 자전거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게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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