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않아"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흉기 살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2021년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