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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가석방 안 된다" 외쳤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0.12 13:22 수정 2023.10.12 16:43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대법원 "원심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않아"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흉기 살해


지난해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2021년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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