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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항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0.26 12:45 수정 2023.10.26 12: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의철 "'공공복리에 중대영향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기각?…납득 어려워"

"'편향된 인사권' 행사한 적 없어…'임명 동의제 확대' 신뢰성 높일 제도적 장치"

"원심, 통합뉴스룸국장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단 점 문제삼아…편견 드러낸 것"

김의철KBS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사장 측은 26일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원심에서 해임 사유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KBS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1심이 기각사유로 밝힌 '편향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임명 동의제 확대'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특히 원심이 통합뉴스룸국장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은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앞으로 KBS 사장이 원심의 취지대로 인사를 할 경우 출신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13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 다음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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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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