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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 2명 흉기로 찌른 70대…살인미수 적용


입력 2023.11.07 15:18 수정 2023.11.07 15:1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피습 경찰관들은 병원 이송…생명엔 지장 없어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 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찔렀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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