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와 8일 경찰 대질신문서 "단 둘이 대화하고 싶다" 부탁
남현희, 대화 제안 단 칼에 거절…신문 내내 대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아
남현희 변호인 "전청조, 조사 열람 과정서 태블릿 사용…증거 은닉 가능성"
전청조 변호인 "메모장 사용한 것일 뿐…메모는 수사 기관에 그대로 제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결혼 예정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42) 씨와의 지난 8일 첫 경찰 대질조사에서 "남현희와 단 둘이 5분만 얘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시작된 대질신문 때 남현희 씨는 보름여 만에 얼굴을 접한 전청조 씨를 향해 "뭘 봐"라며 쏘아붙이는 등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남 씨와 전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했다고 한다.
조사 도중 전 씨가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남 씨는 곧장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전 씨와 말조차 섞기 싫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후 8시까지 이어진 대질신문 내내 남 씨와 전 씨는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남 씨와 전 씨는 조사가 끝난 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 절차 과정에서 전 씨가 자신의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며 "전 씨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조사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어 남 씨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전 씨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메모 앱에다가 질문을 써놓고 전 씨에게 거기다 답변을 써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범죄 증거 은닉을 돕거나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씨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의 사기 규모는 28억원이다. 피해자도 23명으로 늘었다. 송파경찰서는 전 씨를 10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