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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공수처,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12.05 10:55 수정 2023.12.05 10: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받는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보강수사 한 뒤 재청구"

지난 8월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경무관, 대우산업개발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 받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혹은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경무관은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중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에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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