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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목) 오늘, 서울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 13일까지 자진신고


입력 2023.12.07 09:27 수정 2023.12.08 10: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4일부터 허가제로 관련법 개정…동물원·수족관 아닌 시설서 야생동물 전시 불가

인천시 이어 김포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참여…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서울 소방재난본부 5년치 통계…전기기기 등 '부주의' 화재 많아

전시금지 야생동물인 미어캣ⓒ서울시 제공
1.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하면 신고해주세요"


서울시는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는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 간 전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 참여…수도권 교통망 편의성 개선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혁신사업으로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도 본격 참여를 확정했다. 서울시는7일 오전9시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지난 11월 17일 인천광역시가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이날 김포시까지 참여가 확대됐다.


이용권역이 김포 광역버스까지 확장되면서,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한신규 정기권 유형도 등장했다. 김포시 적용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7만원 수준이용권(김포골드라인) ▲10~12만원 수준 이용권(김포 광역버스)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용권역이 김포지역으로 확장되면서도 이동 패턴에 따라선택권까지 다양해져 통근,등교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겨울철 화재 조심"…12월·1월 화재 가장 많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년(2018~2022년)간 화재, 재난·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발생 화재가 2492건으로 열두 달 중 1월(2629건) 다음으로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12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61명이었다.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2월 전체 화재 가운데 55.1%인 1372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중 가연물 근접 방치(144건), 전기기기 등 설치·사용 부주의(77건), 용접·절단·연마(62건)는 연중 12월에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업무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96건으로 8월과 더불어 가장 많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사고도 최근 5년간 12월 발생 건수가 137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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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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