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비 혐의 검토했지만 범행 대상자 특정 안 해…재범 가능성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방법원,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인천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학부모 단톡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내역을 조회해 당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현재 충남에 있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 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 혐의를 검토했으나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협박 등 혐의만 적용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