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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 '혐의 없음' 불송치


입력 2023.12.19 11:24 수정 2023.12.19 11: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송부돼 90일간 검토 과정 거쳐…검찰, 재수사 요청 하지 않으면 사건 '종결'

경찰, 유흥주점 실장 통해 이선균에게 마약 제공한 혐의 받는 의사 영장 재신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 본명 권지용)이 지난달 6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경찰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송치' 결정 내용은 검찰에 송부돼 90일간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권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권씨의 첫번째 소환 조사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A(42)씨의 구속영창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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