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또 조사 거부 송영길, 강제구인 당하나…검찰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 수사 협조해 달라"


입력 2023.12.21 16:29 수정 2023.12.21 16: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송영길에게 21일 오후 2시 검찰청사 소환 통보…송영길, 변호사 접견 이유로 불응

검찰 "송영길 소환 불응,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수사 협조해 실체적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 기대"

"수수 의원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일부는 출석 조사 위한 협의 마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출석 요청 불응 이유에 대해 "대략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인 만큼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기대한다"고 강조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으로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공여자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수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수 의원을 상대로 경위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는 출석 조사를 위한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최대 20명인 수수 의원 중 앞서 검찰이 특정해 강제 수사를 진행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이 가장 먼저 조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여러 기관과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변수가 있어 언제까지 수사를 마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