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권익위, 공수처장·차장 '후임 인선 문자 사건' 조사 착수


입력 2023.12.28 02:00 수정 2023.12.28 02: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강○○·호○○ 나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

제로"…법적 근거 없이 인선에 관여?

'대면조사 vs 서면조사' 신경전 보이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권한 없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운국 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후임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강○○·호○○은 나랑 친한데 (공수처장) 수락 가능성이 제로"라며 "강○○ 원장도 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알겠다"며 "지난 번에도 처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대화에서 두 사람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 여기에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까지 7인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들의 문자 메시지 교환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신경전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두 사람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서면조사를 할 경우, 피신고인들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패행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부패심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밝혀졌을 경우,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조사자들이 공수처의 1인자인 처장과 2인자인 차장이라는 점이다. 혐의가 있다고 밝혀져 공수처로 이첩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장과 차(次)수장을 스스로 수사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권익위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해 직접 면담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