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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에 스티거 붙이거나 꺽어 숫자 가리는 차량…서울경찰청, 2월부터 집중단속


입력 2024.01.31 10:02 수정 2024.01.31 10: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 합동 단속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 운전 차량도 단속 대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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