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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5년 구형…검찰, "호화생활 위한 범행, 참작동기 없다"


입력 2024.01.31 10:59 수정 2024.01.31 11: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31일 전청조 결심공판서 "재벌 3세 혼외자 사칭해 계획적 범행"

"피해금액 30억원 달해…범행 자백했으나 참작할 동기 없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될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전청조 변호인 "죄 모두 인정한 점 헤아려달라…남현희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익의 대부분이 남 씨에게 귀속되고 전 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 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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