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고발 사건 배당…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시민단체, 28일 최재영 검찰 고발…"공익 목적보다 보복·이익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
"최재영, 김건희 승낙 받았더라도…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기에 주거침입죄 성립"
"김건희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 속여…공무집행방해죄 해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전달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이고,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공무원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