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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19일 '분수령'…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입력 2024.02.18 10:54 수정 2024.02.18 10:5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2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의료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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