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원산지 거짓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