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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입력 2024.03.19 14:27 수정 2024.03.19 14: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재명, 전날(18일)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불허했지만 법정 출석 안 해

검찰 "개인적인 정치활동 이유로 불참석…무단 불출석 반복되면 강제조치 이뤄져야"

이재명 측 "당 대표 활동에 여지 안주는 게 바람직하냐…檢인식 헌법과 괴리돼 있어"

재판부 "李, 기일 지정되면 출석해야…강제소환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15일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강제 소환까지도 고려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빚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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