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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어떻게 해야 하나…"사실상 소환 힘들어" vs "어떡하든 조사는 이뤄질 것"


입력 2024.03.22 10:04 수정 2024.03.22 10: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종섭 변호인 "21일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 공개하고 소환조사 요청"

"군에 수사권 없어 '수사외압' 성립 안 돼…공수처, 소환조사 할 것으로 기대"

공수처, 아직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및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중간급 관계자 조사 안 해

법조계 "사실상 소환 힘들 것" vs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는 이뤄질 것"

이종섭 주호주대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귀국 직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을 요구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 측은 "수사팀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이른 시일에 이 대사를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정치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21일 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변호사 김재훈 법률사무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 측 입장에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이 대사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현재 올해 1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달 7일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 격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할 수사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여기에 더해 공수처는 올해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차례로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중요 결정을 내릴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조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사실상 이 대사를 소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정도로 큰 건이면 아래 수사를 다 해놓고 불러도 어려울 텐데 무턱대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도 없으니 위험부담을 가져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한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사를 부르지 않으면 스스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한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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