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반인이었다면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 진행됐을 것…유명 정치인이라 특혜 받은 것"
"중범죄 혐의로 징계 절차 밟는 교수는…1심에서 유죄 선고 나오면 강의 못하도록 해야"
"죄질만 봤을 땐 해임 아닌 파면 처분이 적절…교육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처분 내린 듯"
"조국, 서울대 징계 처분받기 직전까지 월급 수령…징계 지연 처리 막는 대책 마련 시급"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낸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등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에 조 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일반인이었다면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유명 정치인이라서 특혜를 받은 측면이 있고, 향후 중범죄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교수들에 한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면 강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추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징계 사유 자체가 중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되려 많이 선처 받은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죄질만 놓고 봤을 때는 해임이 아닌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조 대표가 교직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린 것 같다"며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처분"이라고 부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입장에서도 교육부가 내린 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통 선생님 등 교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승소가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조 대표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기 직전까지 월급을 다 받아왔다. 사안이 중할 경우 직위해제를 발효해서 즉각 징계 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된 것"이라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징계 지연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해임 수위로 낮아진 것은 조 대표가 유명 정치인이었기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빠른 속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조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조 대표는 뇌물 수수 혐의라는 중범죄로 기소돼 징계를 받게 됐다. 이같은 의혹이 있는 교수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1심 선고가 있을 때부터는 강의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직업인데,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수가 교직에 남아있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아울러 국민적 지탄을 받은 조 대표는 행정소송에 앞서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