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원석 새미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87년 5월부터 88년 11월까지 복무,
88년 6월에 원서접수한 전남일보 합격
병역필로 허위 제출했다면 중대 사안"
새로운미래가 광주 광산을에서 이낙연 후보와 경쟁 중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병역과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새로운미래는 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민형배 후보의 군 복무 및 전남일보 입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민 후보는 군 복무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남일보에 취업한 셈이 된다며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 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당시 전남일보는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가 채용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는 후보자의 병역사항에서 1987년 5월 25일에 입영해 이듬해 11월 3일에 소집해제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1988년 6월 1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전남일보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병역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위계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며 "민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본인의 '위장 병역'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민주당도 공천 책임을 지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고,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