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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1년 유예 주장 말아야”


입력 2024.04.22 09:08 수정 2024.04.22 09:08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

수련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발족…합리적 대안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두고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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