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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세 번째 범행에도 벌금형


입력 2024.05.05 13:17 수정 2024.05.05 13:18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두 번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처벌받았던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세 번째 범행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강원도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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