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의전 담당직원 출국정지


입력 2024.05.17 11:31 수정 2024.05.17 11: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국 정지된 행정요원,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자녀로 알려져

검찰, 행정요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여러 차례 불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투표에 앞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외국인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